-시 자체 산후조리비 50만 원·출생축하금은 기존대로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는 2026년 확보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4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정비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2026년 확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경기도 사업 종료와 별개로 시흥시 자체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계속 지원한다. 사업마다 마감 기준이 달라 대상자는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지원체계가 중복된 모자보건사업을 정비하고,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2024년 11월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9월 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인정된다. 2026년 9월 출생아도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와 산후조리비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
시흥시 자체 출산지원은 유지된다. 시는 2024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2025년 40만 원에서 2026년 50만 원으로 늘었다.
출생축하금도 계속 지급한다. 2026년부터 첫째아 50만 원을 신설했고,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8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정부의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즉시 종료하지 않고 올해 확보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다. 기본형과 경기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나뉜 3단계 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사업별 종료 시점과 신청 기준을 안내해 대상자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 자체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사업을 정비하더라도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기한과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9월 출생 가정은 출생일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시흥시도 경기도 사업과 자체 사업을 구분한 안내표를 제공해 시민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