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실제 소유기간 기준으로 차량별 차등 산정
기한 넘기면 3% 가산금…체납 시 차량압류 등 불이익

김해시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1만2360대에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957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운행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과 등록지역 등을 종합해 차량별로 차등 부과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체납할 경우 차량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다. 유로5·유로6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어서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말소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고지될 수 있다”며 “가산금이나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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