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등록기관 지정 이후 의향서 5700여 건 등록
만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하면 전문상담 후 작성 가능

양산시가 시민 스스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받을 의료행위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강화한다.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양산시보건소는 지난 28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방문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부스를 운영해 제도의 의미와 등록 절차, 변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향서를 등록한 시민에게 홍보물을 제공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이 단순한 치료 중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에 따라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선택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이 건강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뜻을 미리 작성해 두는 제도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며,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전문상담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양산시보건소는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5700여 건을 등록했으며 최근에는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월평균 약 120건의 의향서가 접수되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양산시보건소 1층 진료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문상담원과 일대일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와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웅상보건소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에서도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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