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건수·인터뷰·기획기사·포털 노출도 정형화된 평가 없어…미지급 언론사 제외 기준도 없다
비판기사 불이익 방지 기준·의원 홍보 형평성 지침도 없어…공공 홍보예산 ‘객관적 기준’ 마련 과제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 언론홍보비 집행을 둘러싸고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지급 대상 언론사를 선정하는 별도의 정량 평가기준과 선정기준, 배점표 또는 내부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 지급액을 차등 결정하는 정량기준과 홍보실적 평가결과 역시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며, 군의회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별도의 평가표 없이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식 보도자료 게재 건수는 물론 자체 취재기사와 인터뷰, 기획·특집기사, 포털뉴스 노출 여부 등도 정형화된 평가항목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미지급할 언론사를 정하는 별도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비판·지적기사의 논조가 홍보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부기준과 의원별 공정한 언론홍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김병철 시선①~⑤]를 통해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행정의 구조와 예산 집행, 보도자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짚고 정보공개를 요구해 온 이유는 특정 언론사가 광고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언론홍보 예산이라면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왜 지급액이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군의회의 공식 답변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문을 일정 부분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핵심은 ‘홍보실적’이 아니었다.
군의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한 언론사에 높은 평가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언론사가 의장이나 의원의 활동을 직접 취재한 기사 역시 별도의 홍보실적으로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제도가 없으며, 인터뷰와 특집·기획기사 역시 별도의 인정·제외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평가기준과 배점표 없이 언론홍보비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됐는가.
“별도 평가표 없이 의장 의견 반영”
이번 정보공개 답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언론사 선정과 지급액 결정 방식이다.
본지는 최근 3년간 언론홍보비·광고비 지급 대상 언론사 선정에 적용한 평가기준과 선정기준, 배점표, 내부지침을 요구했다.
이에 군의회는 “별도의 정량 평가기준, 선정기준, 배점표 또는 내부지침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급 대상 언론사는 별도의 평가표 없이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액 차등 기준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했다. 군의회는 지급액을 차등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정량기준과 배점표, 홍보실적 평가결과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별도의 정량평가표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군의회가 밝힌 것은 ‘의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지 ‘의장이 단독으로 모든 언론사와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의장 마음대로 지급했다’거나 ‘자의적으로 배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공공예산의 집행에서 정량적 평가기준이나 선정기준, 배점표가 존재하지 않고 의장의 의견이 지급 대상과 금액 결정에 반영된다면 그 의견이 어떤 절차를 통해 제시되고, 담당부서는 무엇을 검토하며, 최종 결정과 결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다음 검증 대상이다.
기사 많이 써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동안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회 관련 기사를 얼마나 보도했는지가 홍보비 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군의회의 답변은 명확했다.
공식 보도자료 게재 건수를 언론사별 홍보비·광고비 지급 대상 선정이나 지급액 결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식 보도자료 게재 건수뿐만 아니다.
본지는 자체 취재기사 건수, 의장 및 의원 인터뷰, 기획·특집기사, 의정활동 관련 보도, 지역 현장취재 실적, 출입등록과 출입기간, 포털뉴스 노출 여부, 매체 영향력과 이용자 접근성, 언론사 본사 소재지 등이 실제 평가에 활용되는지도 물었다.
군의회는 이들 항목을 “별도의 정형화된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양평군의회를 얼마나 오래 취재했는지, 의정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도했는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장을 찾아 자체 기획기사를 생산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평가체계는 현재 답변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부당한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사마다 홍보비 지급 여부가 다르고 지급액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최소한 행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급하지 않는 기준도 없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미지급 언론사에 대한 답변이다.
본지는 홍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미지급하는 언론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회는 “별도의 선정·제외 기준 또는 평가자료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도 정량화돼 있지 않고, 지급액 차등 기준도 없으며, 미지급 언론사를 가르는 별도의 기준 역시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군의회를 취재하는 언론사 가운데 어느 언론사는 홍보비를 받고 다른 언론사는 받지 못할 경우 그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공공기관의 홍보예산이 모든 출입언론사에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체별 특성과 홍보효과, 독자 접근성, 지역성 등 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 차등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
차등 지급을 한다면 왜 차등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를 동일한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은 언론사를 위한 것만도 아니다.
홍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다면 특정 언론사를 우대하거나 배제했다는 불필요한 의혹에서도 행정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보도자료 140건도 ‘홍보실적’ 평가 대상 아니었다
앞서 양평군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언론사에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는 총 140건이다.
본지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7건, 2024년 37건, 2025년 46건, 2026년 7월 23일까지 20건이었다. 담당팀별로는 의사팀 58건, 의정팀 53건, 홍보정책팀 29건으로 분류됐다.
당초에는 이러한 공식 보도자료의 게재 실적이 언론홍보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을 통해 군의회는 공식 보도자료 게재 여부나 게재 건수를 별도의 홍보실적으로 인정·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팀에 따라 실적 인정이나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기준 역시 없다고 했다.
이 답변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쟁점은 ‘홍보정책팀 보도자료만 실적으로 인정하느냐’가 아니었다. 군의회 답변대로라면 의정팀·의사팀·홍보정책팀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모두 별도의 언론사 홍보실적 평가제도와 연결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증은 ‘어떤 기사가 실적으로 인정됐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별도의 실적평가 없이 홍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의원 자체 취재도, 인터뷰도 평가기준 없다
의장과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언론사가 자체 취재해 보도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홍보실적으로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장과 의원의 인터뷰, 특집기사, 기획기사 역시 홍보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제외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와 언론사가 직접 취재·작성한 기사를 홍보실적으로 구분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언론의 본래 기능을 생각하면 이 부분 역시 생각해볼 대목이다.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하는 것과 기자가 현장에서 의원을 취재하고 정책을 분석해 기획기사를 만드는 것은 취재 과정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의회가 애초에 기사 자체를 홍보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광고비 집행 기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광고를 받기 위해 기사를 쓰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광고는 광고이고 기사는 기사여야 한다.
비판기사와 홍보비 사이 ‘방지 기준’도 없다
본지는 특히 비판·지적기사의 논조가 홍보비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부기준이 존재하는지도 물었다.
군의회는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역시 곧바로 비판기사를 쓴 언론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언론의 관계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 우호적인 기사를 썼는지,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지가 광고 집행의 판단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기사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매체 기준과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오히려 의회와 언론 모두를 보호한다.
의장과 의원 홍보 형평성 기준도 ‘없음’
군의회는 의장과 전체 의원의 언론홍보 기회를 별도로 배분·관리하기 위한 원칙이나 지침, 내부기준 또는 업무매뉴얼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원 개인별 홍보는 각 의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 개인별 홍보를 별도로 지원·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별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해 사무과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작성이나 언론 배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의장과 의원을 똑같이 홍보하라’는 단순한 접근보다 의회 차원의 공식 의정활동과 개인 의원 활동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공적 홍보조직이 전체 의원에게 어떤 수준의 공정한 정보 제공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장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만 의원들은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한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주민에게 알려야 할 공적 가치가 높은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 최소한의 원칙은 필요하다.
제도 개선 검토조차 없었다
이번 정보공개 답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제도 개선이다.
군의회는 최근 3년간 언론사 선정, 홍보비 배분, 홍보실적 평가,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의원별 홍보 형평성과 관련해 별도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 보고서나 회의자료, 내부검토 문서, 결재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홍보 기준이나 홍보실적 인정 기준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사항도 없다고 답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제도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확인된 결과는 상당히 단순하다.
언론사 선정 정량기준이 없다. 배점표도 없다. 지급액 차등 정량기준도 없다. 미지급 언론사를 가르는 별도 기준도 없다. 보도실적 평가표도 없다. 의원 홍보 형평성을 위한 별도 지침도 없다. 비판기사와 홍보비 결정을 분리하기 위한 별도 내부기준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군의회는 홍보비 지급 대상과 지급액 결정에 ‘의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의장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되는가. 담당자는 무엇을 근거로 검토하는가. 최종 결정권자와 결재권자는 누구인가. 의장 의견과 담당부서 검토가 다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언론사별 지급액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공공예산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철 시선
언론홍보 예산을 모든 언론사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매체마다 영향력과 독자층, 지역 취재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등을 두려면 차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의장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보공개에서 양평군의회는 숨기지 않고 상당히 분명하게 답했다. 평가표도 없고, 배점표도 없고, 정량적인 선정기준도 없으며 지급 대상과 지급액 결정에는 의장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제도다.
의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범위와 절차를 명문화하면 된다. 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평가항목과 검토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언론사별 차등 집행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면 된다.
그리고 기사 내용과 광고 집행 사이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언론이 비판했다고 광고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광고를 받았다고 비판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
그 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공개된 기준이다.
양평군의회의 다음 선택이 중요하다.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문서화되지 않았던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다.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언론홍보비라면 적어도 한 가지 질문에는 언제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언론사를 선정했고, 왜 이 금액을 지급했는가.”
그 답이 사람의 의견보다 제도와 기록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공공행정의 신뢰다.
기자메모/ 양평군의회의 답변에서 확인된 핵심은 ‘누가 기사를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정량적인 선정기준과 배점표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지급 대상과 지급액 결정에 의장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 의견 반영 자체를 곧바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홍보예산이라면 그 의견이 어떤 객관적 절차와 행정적 검토를 거쳐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⑦]에서 최근 3년간 양평군의회 언론홍보비 실제 집행자료를 토대로 언론사별 지급과 미지급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별도의 선정·제외 기준과 정량적인 지급액 차등 기준이 없다는 군의회의 공식 답변을 실제 연도별 집행액과 대조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고 지급액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지급·연속 지급·증액·감액·미지급 사례를 구분하고, ‘의장 의견 반영’이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근거를 거쳤는지 추가 검증해 공공 언론홍보비가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집행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짚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