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이용료에 따라 하루 6천~6천500원 지원
1학기분 소급 지원…2학기부터 학교가 급식비 사후 정산

특수학교에서 대학형 전공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식사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부터 관내 특수학교 소속 대학형 전공과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전공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각 대학 구내식당 이용료에 따라 1일 6천 원에서 6천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1학기분은 학생 및 보호자 계좌로 소급해 지급한다. 2학기부터는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한 식권 등을 이용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면 소속 특수학교가 식당 운영업체에 급식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과 자립 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복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하며 학업과 자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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