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상습·고액 체납차량은 견인 조치
정기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도 단속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오는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대포차량도 포함된다. 영치 기준에 미달하는 체납차량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차량에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단속 당일 체납차량의 운행 현황을 확인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비롯해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운행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액이다.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3회 미만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여건을 살펴 분할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고액의 세금과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하는 등 체납처분 수위를 높여 상습 체납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차량에 적극 대응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흥시는 체납자의 상황을 구분한 맞춤형 징수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시민의 부담은 덜고, 고의적인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 142211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메모/ 체납차량 단속은 단순히 번호판을 떼는 행정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흥시가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에는 차량 족쇄와 견인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속의 실효성과 함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세심한 징수행정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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