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소상공인 지원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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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소상공인 지원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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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기대
계양구청 전경 / 계양구
계양구청 전경 / 계양구

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계양구의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에 따라 25~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지역 최초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으며,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정 절차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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