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도시철도 운임 범위 확정 12월 개통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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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도시철도 운임 범위 확정 12월 개통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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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 부산도시철도 수준 운임 의결
교통카드 기준 일반 1구간 1,600원 이하 적용
부산 직결 운행 맞춰 광역교통서비스 안정성 강화
도시철도 운임 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도시철도 운임 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확정하며 개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6일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 범위 결정은 '도시철도법'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 부산도시철도와의 직결 운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43㎞ 노선으로,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이 운영된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시운전과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체계와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부산도시철도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결정했다.

결정된 운임 상한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요금 1구간 1천600원 이하, 2구간 1천800원 이하이며, 청소년은 1구간 1천50원 이하, 2구간 1천200원 이하로 정해졌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기존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경남도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확정하고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운임 범위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오는 12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통 준비와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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