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비대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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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비대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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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1월까지 비대면·방문조사 순차 진행
정부24 참여 세대 방문조사 원칙적 제외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도민 협조 당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포스터/경남도제공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포스터/경남도제공

경상남도가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와 선거, 교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로, 올해도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GPS 반경 10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이·통장이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가 직권으로 정리된다. 또 오는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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