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년 임기, 전문성·청렴성 종합 심사 예정

부산도시공사가 주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 법률고문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발해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이번에 위촉되는 법률고문은 건설과 부동산, 계약을 비롯한 공사 업무 전반의 법률자문과 각종 소송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공사의 주요 정책과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법률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법조경력 5년 이상을 갖춘 사람이다.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제한되는 만큼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와 절차를 모두 갖춰 접수해야 한다.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고문은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가 마감되면 부산도시공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모집 일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 역량을 확보하고 공공개발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과 부동산, 계약 등 공기업 업무 특성상 전문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모집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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