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장기간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규모는 약 6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최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8,424명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 내역을 오는 5월 31일까지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 사실을 비롯해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에서 진행된다.
시는 군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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