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2026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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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2026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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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대상 575개소 중 선정위원회 통해 21개소 선정, 불시 현장방문 단속 진행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
공주소방서(사진 / 공주소방서 제공)
공주소방서(사진 / 공주소방서 제공)

공주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 화재취약대상 가운데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공사장 등 575개소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해 불시 현장 방문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대형 공사장 부실 감리 여부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긍환 서장은 “화재는 사소한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법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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