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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지구면적의 50% 이상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특히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10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 3년, 기타지역 1년)이 유지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에 따른 특별공급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가운데 20%를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에 배정한다. 청약자격은 ▲근로자(5년 이상 근로 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2008년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당초 계획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계획은 축소돼,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 15%로 조정했다. 다만,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30%)이 유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2~9.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621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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