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 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 25%, 화성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제기해 온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같은 배분 비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의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교통 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오산시와 화성시가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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