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관용차량 불법 경광등·앰프 사용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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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관용차량 불법 경광등·앰프 사용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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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상 의원, 제308회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구민 신뢰 회복과 법규 준수 강조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관용차량 내 불법 경광등과 앰프 사용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일부 관용차량에 미승인 경광등과 사이렌 엠프가 설치·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는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 차량은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국가적 긴급 대응 차량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일반 관용 차량에는 허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차량에서 점등이나 앰프 사용이 확인된 것은 남동구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상 의원은 또한 관용 차량의 운행과 장비 사용은 법과 규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 시 지방경찰청의 정식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행이 반복되면 감사 지적이나 민원 분쟁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남동구의 다양한 정책 성과의 토대에는 구민 신뢰가 우선한다”며 “앞으로도 구 행정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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