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억지수사”…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수막 선거법 수사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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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억지수사”…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수막 선거법 수사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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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홍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민선7기 지침·관례 따른 통상 행정행위, 편파·정략 수사 주장
“시민 알권리 위한 통상 행정행위…편파수사로 시·공직자 명예 훼손”
이상일 시장은 “시가 중앙정부·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 숙원사업을 시민에게 알린 통상적 행정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시가 내건 현수막과 관련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정권 눈치를 본 정략적 억지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가 중앙정부·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 숙원사업을 시민에게 알린 통상적 행정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장기간 집단민원 대상이던 현안들을 거론하며 “해당 사실을 현수막으로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선7기(민주당 소속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지침과 관례에 따른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7기 때 만든 지침대로 8기 공직자들이 일한 것을 문제 삼는 건 형평에 반한다. 용인 인근 민주당 단체장 지자체의 현수막은 왜 두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제기를 경찰이 정권 교체 이후 ‘중대 위반’인 양 포장해 검찰로 송치하고 언론에 흘렸다”며 “여당 눈치를 본 편파수사로, 시와 시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용인시의 현수막, 다른 도시의 현수막은 수없이 봐 온 시민들에게 이런 억지가 통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형사책임의 원칙도 언급했다. “관례와 지침에 따라 처리해 온 공직자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시기엔 불법이라는 식의 선택적 수사가 반복되면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형평을 지키려면 민선7기 등 과거 시정과 전국 지자체의 현수막까지 한꺼번에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현수막 내용이 시장 개인 성과 홍보라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 현수막엔 시장 이름을 명기한 사례도 많지만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 이름도 없는 용인시 현수막을 업적 홍보로 몰아가는 건 행정 왜곡이며 선거법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법 준수 노력도 부각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총 371차례 문서로 질의했고, 답변을 받아 지적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다는 걸 알면서 일을 할 리 없다”고 말했다.

수사 절차와 관련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여권 압력에 따른 억지·편파 수사’라는 말이 나왔고, 검찰 송치 후에는 ‘여권이 검찰도 압박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검찰은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철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임해 달라”고 했다. 또 “경찰이 상부 성과보고를 앞두고 서둘러 송치한 만큼, 검찰은 사건을 진중하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오랜 민원 해결과 미래 비전을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행위를 정치·억지수사로 옭아매면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와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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