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
28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는 최근 지속된 전세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 주거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거주 기준일을 ‘공고일 1개월 이전’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전세가액 상한을 기존 3억 원에서 3억5천만 원으로 상향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사업은 2026년 7월 중 추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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