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소아암 환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와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 “소아암은 치료가 종료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계양구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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