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4월 2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백석동 업무 빌딩 부서 이전 사업의 예산 편성과 투자심사 절차, 주교동 신청사 관련 감사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감사관 직무대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5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과 3월 조사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백석동 업무 빌딩 부서 이전 사업과 2023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 실시된 특정 감사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부서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특정 감사 결과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수준이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학영 부위원장은 “신청사는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집행부는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결론을 정해 놓은 채 부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 재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또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 빌딩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51% 이상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에 일부 시청 부서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른 경기도 의뢰심사와 행정안전부 의뢰심사를 거쳐야 했음에도 해당 절차 없이 65억 원 규모의 부서 이전 예산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 즉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아울러 2023년 1월 고양시 신청사 결정과 관련한 설명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발언 가운데 허위 증언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안건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권용재·김해련·문재호·정민경·조현숙·최규진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일인 4월 30일을 앞두고 제11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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