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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H 병원^^^ | ||
이씨가 허리가 불편하여 초기에 목동 H 병원을 찾았을때는 걷거나 허리를 구부려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허리부분이 뻐근하고 묵직하기에 수술이 아닌 물리치료로 개선해 보려고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이씨는 H 병원 신경외과 담당 김 과장에게 본인의 MRI 영상 자료를 살펴본 후 수술을 권장했다. 이에 이씨는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에서는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김 과장에게 의사를 전했으나 병원측 권유로 수술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4월27일 1차 수술을 받고 퇴원하려 했으나, 수술전보다 허리가 더 아프고 우측다리에 통증이 있어 김 과장에게 표명을 하였으나 김 과장은 퇴원후 좀 지켜보자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고통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측에서는 1개월 약을 처방해주었으나 복용후 심한구토와 고열 등 고통에 시달려 더 이상 참지 못하자 동년 6월 11일 CT검사를 하고 난 후 병원측의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인해 다시 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수술을 했어도 척추 통증은 그대로 였으며, 신경치료도 했으나 증세가 호전될 기미가 없자, 담당 과장은 6월18일 MRI검사를 한 후 '척추에 피가 고인 현상'으로 인해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수술후에도 역시 통증은 그대로 였고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측다리가 심하게 돌아갔고 우측 골반 역시 보행할 때 아파서 목발을 짚어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미 수차에 걸쳐 병원측의 권유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씨는 3차병원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분당의 서울대 병원에 특진으로 상담을 하였으나 그간의 자료를 본후 '수술불가'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허리와 우측 하지의 통증으로 불면증세까지 겹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이로인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통을 삼키며 지내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척추전문병원인 '에스병원'에서 진단할 결과, 척추디스크 우측 하지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곳 에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소 편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H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수술한 휴우증으로 인해 에스병원측의 수술로 다소 통증은 가라 앉았지만 그 휴우증은 남아있었다. 에스병원측과 강남의 통증클릭닉은 H 병원에서 3차에 걸쳐 수술을 했기에 완치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즉 하지측 신경이 눌려 장애를 일으켰을때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면 신속히 풀어졌을텐데 H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기에 원상회복은 다소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였다.
결국 H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증세를 악화시킨 결과였다. H 병원 수술시 디스크 4-5번간에 인공뼈 삽입과 2개의 보철, 4개의 나사못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조차 구부릴 수도 없는 불편을 당해야 했다.
H 병원측의 무성의한 진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병원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통증완화에만 신경쓴 나머지 3차에 걸쳐 수술을 감행해 환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해온 것이다.
피해자 이씨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환자에게 수술을 요구하여 장애인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그동안의 정신적 금전적 보상(4천7백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무성의로 보상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 이씨의 고통은 날로 더 해 가고 있다.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H 병원측은 원만한 보상으로 환자의 심적 고통을 면해 주어야 한다.
환자는 연령 성별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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