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53회 임시회에 회부됐다.
시의회는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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