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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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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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
- 기존 특허법과 ‘다른 별도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법원은 발명의 내용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법원은 AI 기반 발명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특허법과 다른 별도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지방법원이 특허법상 발명가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발명에 대한 미국 엔지니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나카시마 모토유키(Motoyuki Nakashima) 재판장은 16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이 전했다. AI를 발명자로 지목한 특허출원이 특허청에서 기각되자, 원고는 정부를 상대로 그 거절이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9년 AI가 발명한 식품용기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했다.

AI의 이름인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ted Sentience)는 특허청에 제출한 신청서의 발명자 이름란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 한다(inventors are limited to natural persons)”는 이유로 원고에게 성명 수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원고는 거절하였고,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 판결은 ‘특허출원인이 자연인(a patent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이라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특허법 조항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AI를 발명자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발명자는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발명의 내용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법원은 AI 기반 발명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특허법과 다른 별도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AI가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변화를 고려해 국민적 논의를 거쳐 입법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원고 측 변호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는 “AI 기반 발명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법원의 진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발명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우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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