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10주년, 당신의 반려견은 등록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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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10주년, 당신의 반려견은 등록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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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유기견 발생 건수 감소 추세, 동물등록제의 영향
그러나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동물보호법 위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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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15조 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 했다.

현재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등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로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15조 1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00명 중 반려견 양육자의 76.4%가 등록했다고 응답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일단 국민 5,000명을 추출하여 시행한 결과로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등록률은 5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신규등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효과는 어떠할까. 많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의 통게에 따르면 유기견 발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면제 또는 수수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위해 제3회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 10주년을 기념해 동물 유실·유기 에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외에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들이 존재한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를 꼭 착용해야 하며, 맹견 소주자들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 실시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 되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은 가능하지만, 의무화 추진은 여전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파구청 구민의 청원에 대한 송파구청의 답변으로는 첫째, 반려묘의 경우 보호자와 외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둘째, 반려묘의 유실 시 반환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려료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전례가 있다.

반려묘 동물등록과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이 있다. 영국은 고양이가 실내뿐 아니라 외부를 오가며 일명 '외출냥이'로 지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반려묘의 유실을 줄이고 사고나 납치 등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의무등록제 시행을 추진했다. 또한, 영국은 반려동물 입양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려동물 잡치 사건이 빈번하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반려묘를 기르는 보호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묘의 가출, 유기와 같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반려묘 동물등록제도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많은 반려묘 보호자들이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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