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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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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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 24곳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시가지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시선유도봉)
시가지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시선유도봉)

김해시가 시가지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7일 어방동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2명이 60대가 몰던 1t 트럭과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가 없는 도로계획도로 교차로 모퉁이 중 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24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금지구역 표시, 시선유도봉 설치 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 교차로 모퉁이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도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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