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 대원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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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 대원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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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 의왕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 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사이버교육(1차 보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상반기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4년차 및 5년차 이상, 그리고 각 동 민방위대장을 포함한 전 민방위대원이다.

보충교육 대상자는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은 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해당 교육이 이수된다. 또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서면 교육이 병행되며,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모든 민방위 대원이 하반기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특히, 재난발생 시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실시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방위 대원들은 일정을 확인해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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