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5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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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5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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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불법무기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있다.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소지 시 일상생활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불법무기 신고는 경찰서, 군부대에 불법무기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사전신고 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청, 행안부, 국방부에서 매년 불법무기 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간 내에 신고 시 신고자에게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고 소지하기를 희망하면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 가능하다. 또한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신고시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가없이 총기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5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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