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수는 2005년도에 비해 2개 줄었고, 징수금액은 2006년도 경상GDP증가율과 거의 같은 4.6%수준으로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3일 발표하고 7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2005년 102개에서 2개 감소했다. 신설 및 분리 등으로 4개 부담금이 늘어난 반면 실효성 없는 부담금의 폐지와 유사부담금 통폐합으로 6개가 줄었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지역신보 및 전국신보연합회 출연금 등 3개 부담금이 신설됐고,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이 기존의 생태계보전 협력금에서 분리, 신설됐다.
반면 하도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과 도로법상 손궤자부담금, 어장정화 및 정비실시 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상 배출부과금 등 실효성이 없는 5개 부담금은 폐지했다. 또 기간통신사업 연구개발 출연금과 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전기통신기본법)으로 통폐합, 하나로 신설됐다.
부담금 수는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2년 102개, 2003년 100개, 2004년 및 2005년 102개, 2006년 100개 등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모두 11조9534억원으로 2005년의 11조4296억원에 비해 4.6%(5238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6년도 경상GDP증가율(4.6%)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징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림복구비 현실화, 석유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정책목적을 위한 특정부담금의 징수금액이 변동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복구비용 예치금의 경우 경사10도 미만의 산지전용 허가지의 예치 기준액이 1만㎡당 2천308만5000원에서 2천449만7000원으로 현실화되는 등 평균 4.7% 인상되면서 전년도보다 3244억원 증가한 7982억원이 징수됐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액도 원유, 석유,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요율이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조4711억원에서 1조7179억원으로 2468억원 늘어났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은 담배 반출량이 38억4000만갑에서 42억7000만갑으로 늘어나 1조2915억원에서 1조4940억원으로 2025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징수액은 부과요율 인하로 1조1121억원에서 1조62억원으로 1059억원 감소했고,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도 택지개발 및 건물 신증축 감소로 인해 5954억원에서 4252억원으로 1702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기금 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전년도 선수납분 정산(2245억원) 등으로 9157억원에서 7378억원으로 1779억원이 감소했다.
부담금 사용을 사업별로 보면 전력산업기반부담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원개발 촉진 및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1조62억원이 사용됐고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을 통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 에너지 관련사업에 1조7179억원이 투입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등에 6018억원,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 보증, 주택신용보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9684억원이 지원됐다.
분야별로는 산업, 정보,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26.2%(3조1336억원), 환경 분야 16.2%(1조9425억원), 보증 및 금융 분야 15.1%(1조8008억원), 건설교통 분야 7.8%(9286억원), 기타 분야는 22.2%(2조6539억원)가 사용됐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신증설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강화,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이 부과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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