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업 피해자, 북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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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 피해자, 북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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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통해 북송 후 기본 인권 침해”
가와사키 에이코 씨. VOA 캡처
가와사키 에이코 씨. VOA 캡처

1950년대 중후반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한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이 곧 시작된다.

17일 VOA에 따르면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 조총련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에서 43년 만에 탈출한 가와사키 씨는 탈북한 일본인 2명, 재일 한인 2명과 함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조총련을 통해 재일 한인과 일본인을 북한으로 가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하고, 신분 차별과 이동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에서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2004년 탈북 당시 성인 자녀들을 남기고 홀로 떠났던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은 자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북한 자산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지는 변호사들과 조사 중이라며 전 세계 북한 자산, 특히 조총련 자산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의 북송 사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일 한인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재일 한인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61년 전인 1959년부터 일본 내 조총련계 한인들이 북한에 보내진 사업이다.

25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약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 중에는 남편을 따라 함께 간 일본인 부인 6000여 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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