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따른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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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따른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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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 장면 적으로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200장)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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