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단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영업사원이 소속 된 관계사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약측은 이와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사과문을 오는 7월5일까지 피해 여약사 본인과 대약에 사과문을 보내줄 것도 요청했다.
대약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사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은 28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K약국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장애약사의 신체적 비하까지 서슴지 않으며 거친 행동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결제금액을 갖고 옥신각신하던 여약사를 향해 영업사원이 대뜸, "지금 장난하는거냐"라며 소리지르다 흥분, "약을 내놓으라"고 하며 판매대 카운터를 돌아 조제실까지 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약사는 억울한 나머지 본사로 전화를 걸어 영업이사에게 공식 항의하고 그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사과 보다는 "약국이 잘 되는지 보자"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살아라"고 약사의 신체적 불편함을 비하하는 언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 사원은 일정부문 사과 의사는 표명했지만 "장애인답게 살라"는 말은 한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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