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이법은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시 부평을)을 비롯해 167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진통끝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으로 그동안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끊임없이 이루지저 몇 건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최용규 의원은 오늘 극회에서 해방 이후 혼란스런 상황에서 친일 청산을 위해 애쓰던 훌륭한 많은 선배 의원들이 친일파들이 주축이 된 자유당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된지 올해로 57년이 지났다 말하고, 역사의 왜곡이 시작된 지 57년 만에 이제 역사를 원점에서 정리하고자 이 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가 을사늑약 100주년이되는 해이고, 해방 60주년, 한일수교 40년이 되는 해로 지금도 일본의 극우파들은 1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들의 후손에게 매국의 대가를 찾기 위한 소송은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방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52,000여건에 72평방킬로미터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사업이 시작 될 것이라 밝히고, 친일재산은 국고로 귀속 될 것이고, 선량한 국민의 재산은 해당 국민에게 돌려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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