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한공주' 실제 피해자가 일부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당시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물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다. 이에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했다.
한편 영화 '한공주'는 지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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