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서는 6월 1일 부터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결정 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국가 지정 의료기간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한다는 것이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127(주간 054-432-5513, 야간 054-429-42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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