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보상의 개념조차 몰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무원이 보상의 개념조차 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취재11보)보상의 법률적의미를 모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 70세의 할머니를 '무고'로 징역살도록 한 민사판결문 일부 캡쳐 ⓒ뉴스타운
보상금과 보조금은 법률적의미가 다르다. 당연히 의미가 다르니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 공복이자 국민의 살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보상’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니 당연히 “자신들이 행한 법률적 행위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있다.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적의미의 ‘보상(compensation, 補償)’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공법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재화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고속도로 혹은 댐 건설 등 정부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대가가 보상금이다. 기자가 7월경부터 기획 취재하는 본 기사 사건에서처럼 상서동(산막)마을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서동(산막)마을주민들이 악취피해를 호소하자, 상서동(산막)마을주민들의 악취피해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상서동(산막)마을회’에 2억원을 지급한 것은 ‘보상금’이다. 정확하게 지급근원(항목)을 정한다면 “(악취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보상금”이다.

상서동 21통 마을회가 (악취피해지역주민숙원사업)보상금2억원을 지급받아 상서동 272-12대지 건물을 마을회관명목으로 매입하고 2층에 조립식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남은 돈 33,560,000원을 2000년3월 규약 ‘결의사항’ ‘분배규정’에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규정된 것처럼 원호는 26만원 세호는 1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서 상서동 272-12 마을회관은 ‘상서동 21통 마을회 구성원’의 ‘총유’재산이 됐다.

▲ 2014.9.26. 대덕구청 감사반의 공문 일부 캡쳐 ⓒ뉴스타운 ⓒ뉴스타운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5년이 돼 ‘상서동 21통 마을회’의 ‘총유’재산인 상서동 272-12 마을회관을 매각하기로 한다. 그런데 동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상기마을회관을 매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인 매수자 김xx과 매도자 ‘상서동(산막)마을회’는 공동으로 2006.7.10. 대덕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다.

매각대금사용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매도의사결정이 정당한가?”가 중요해

이럴 경우 대덕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매도자가 ‘상서동 21통 마을회’란 비법인사단이기에 “매도의사결정이 옳았느냐?”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토지거래계약허가여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다.

이는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의 뜻이면서 대덕구청도 감사팀-4658(2014.9.26.)공문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 매각대금의 사용과 관련한 구성원들간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대덕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상서동(산막)마을회에 지급한 2억원이 마치 보조금인양, 더 나아가 “아울러 본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로 공문에 적시해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과다한 행정행위를 넘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왜냐면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돼

흔히 ‘철 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라는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밝혀 위법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 경찰의 몫이다.

▲ 2006.8.30 토지거래계약허가 익일날 개최한 마을회임원의 결의서 일부 캡쳐 ⓒ뉴스타운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에서 상기의 허위공문서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인들을 도왔다”는 정황은 2006.8.29. 토지거래계약허가 익일인 8월30일에 개최한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 나타난다. 동 결의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인들이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서술하면 “송인봉씨를 비롯해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되어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지급불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며 결론으로 “세호 및 개인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이하 생략)”로 기록돼 있다.

▲ 판결문 내용에 대덕구청의 행정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나타나 있다. ⓒ뉴스타운
또한 “대덕구청의 허위공문서와 보조금이라는 해석이 불법행위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7나13792 부당이득금판결문(판결 선고 2008.6.25.)에 “매각대금의 개인지급은 불가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토지거래허가가 내려졌으므로”로 기록돼 있고 “공사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으로 구입하여”로 기록돼 있다. 동 판결을 근거로 하여 70여세의 할머니가 ‘무고’로 징역을 두 번이나 살았고 지금도 손해배상소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있다. 결국 대덕구청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한사람을 구속시켜 징역까지 살도록 했다.

더 나아가 대덕구청의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는 결국 조그마하면서 평화롭던 마을을 풍비박산시켰고 지역동네주민 간 갈등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 12보 기사는 “기자가 나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게재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