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의미의 ‘보상(compensation, 補償)’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공법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재화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고속도로 혹은 댐 건설 등 정부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대가가 보상금이다. 기자가 7월경부터 기획 취재하는 본 기사 사건에서처럼 상서동(산막)마을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서동(산막)마을주민들이 악취피해를 호소하자, 상서동(산막)마을주민들의 악취피해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상서동(산막)마을회’에 2억원을 지급한 것은 ‘보상금’이다. 정확하게 지급근원(항목)을 정한다면 “(악취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보상금”이다.
상서동 21통 마을회가 (악취피해지역주민숙원사업)보상금2억원을 지급받아 상서동 272-12대지 건물을 마을회관명목으로 매입하고 2층에 조립식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남은 돈 33,560,000원을 2000년3월 규약 ‘결의사항’ ‘분배규정’에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규정된 것처럼 원호는 26만원 세호는 1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서 상서동 272-12 마을회관은 ‘상서동 21통 마을회 구성원’의 ‘총유’재산이 됐다.

따라서 상기마을회관을 매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인 매수자 김xx과 매도자 ‘상서동(산막)마을회’는 공동으로 2006.7.10. 대덕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다.
매각대금사용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매도의사결정이 정당한가?”가 중요해
이럴 경우 대덕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매도자가 ‘상서동 21통 마을회’란 비법인사단이기에 “매도의사결정이 옳았느냐?”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토지거래계약허가여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다.
이는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의 뜻이면서 대덕구청도 감사팀-4658(2014.9.26.)공문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 매각대금의 사용과 관련한 구성원들간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대덕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상서동(산막)마을회에 지급한 2억원이 마치 보조금인양, 더 나아가 “아울러 본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로 공문에 적시해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과다한 행정행위를 넘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왜냐면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돼
흔히 ‘철 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라는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밝혀 위법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 경찰의 몫이다.

그 내용을 서술하면 “송인봉씨를 비롯해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되어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지급불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며 결론으로 “세호 및 개인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이하 생략)”로 기록돼 있다.

더 나아가 대덕구청의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는 결국 조그마하면서 평화롭던 마을을 풍비박산시켰고 지역동네주민 간 갈등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 12보 기사는 “기자가 나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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