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8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선장 적격심사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신모씨는 지난 2013년 4월 9일 치러진 선장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들어났다.
선장적성심사는 첫 취항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해 실시되는 심사로서, ‘항로표지’와 ‘특수항로’에 대한 숙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매항목 70% 이상, 총평균 85% 이상을 득해야 적합판정을 받게 된다.
선장 신모씨는 적성심사에서 ‘항로표지’60점, ‘특수항로’70점을 얻어 매 항목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 평균 85%에 미치지 못하는 총 평균 65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10일 청해진해운 측이 재심사를 요청하여, 4월18일 재심사를 실시, ‘항로표지’100점, ‘특수항로’80점을 맞아 총 평균 90점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불과 9일 만에 실시된 재심사의 문제가 첫 번째 심사 당시의 문제와 50%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재심사 문제의 공정성에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로표지’와 ‘특수항로’ 문항은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신모 선장의 경우, ‘항로표지’항목은 40%가 일치했으며, ‘특수항로’항목은 60%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1차 적성심사의 문제가 중복출제 되지 않았다면 2차 적성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 가능성이 높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가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출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승객과 여객선의 안전을 최종 책임지는 선장의 적성심사의 문제가 중복 출제되고,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선장 적성심사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장 적성심사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그동안 중복 출제가 반복된 점으로 미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모 선장이 과적과, 구명장비 및 안전장비 관리소홀 혐의로 기소된 것만 봐도, 적성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었던 자가 제도의 허점으로 합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선장적성심사 제도를 정비 보완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선장이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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