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송지(SongG)가 SNS를 통해 심의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송지는 트위터를 통해 “내 신곡 Damn I Miss You가 MBC와 S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내 노래에는 한마디의 욕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Damn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말하며 “SBS인기가요 1위를 하고 흘러나오던 싸이 형님의 노래 한 대목이 떠오른다. Damn girl you so freaking sexy!”라며 기준 없는 심의에 대해 비꼬았다.
그동안 음반에 대한 심의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 가사의 문맥은 무시하고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던 대표적 사례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싸이의 ‘라잇 나우(Right Now)', SM더발라드의 “내일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나 이 세 곡은 소송을 통해 판정이 철회되기도 했으며 현재의 심의기준이 얼마나 불명확한지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했다.
분명 심의를 통한 필터링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각 방송사와 심의기관들의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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