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간 40년간 제한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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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연간 40년간 제한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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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 주택 재건축 시장, 이제 규제 낮추고 빗장 풀어야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낮춰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토해양원회 이노근 의원(노원갑) 등 국회의원 24인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가능을 시행령보다 몇 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십 년간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과 인천,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다.

이로 인해서 강북에 밀집하고 있는 80년대 준공된 대부분의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그리고 일반 중소업체에서 건립한 서민아파트들의 경우 낡고 노후화되어 슬럼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복지 및 체육시설,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지자체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에서 40년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법상 합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은 “재건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재건축 시장의 장기침체 및 주택공급난 악화, 노후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 침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투입 없이 단순히 규제만 풀어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노근․유승우․이종진,김종훈․유승민․서용교, 이명수․유기준․민홍철, 이장우․함진규․홍문종. 김정록․윤진식․이이재, 이재균․안효대․조현룡, 신동우․강석훈․이헌승, 윤영석․ 정우택․ 박덕흠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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