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옥광산 주권조작 사건 아직도 경영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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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옥광산 주권조작 사건 아직도 경영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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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광업(주) 주권위조 실체 놓고 주장 엇갈려

10년이 넘게 한 기업의 주권 위조 사건을 놓고 진위 공방이 아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춘천옥산가로 잘 알려진 대일광업(주) 경영권을 둘러싸고 같은 회사의 ‘ㄱ회장’과 김준한 전 대표 사이에 “10년 분쟁”을 벌이고 있다. 

ㄱ회장과 김 전 대표는 남매간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민,형사 소송을 제기, 일부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남매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대일광업은 강원도 춘천에 지난 1974년 2월에 설립된 회사로 세계 유일의 백옥(연옥) 광산 기업이다. 이 연옥 광산은 연간 150톤 (채광기준)으로 200년간 채광이 가능한 연옥이 약 30만 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이다. 대일광업 측 주장에 따르면, 원석 상급이 3300만원, 중급이 2200만원에 판매된다고 한다. 그러나 ‘춘천 옥’은 상급이 2억원 상당, 중급이 1억 5천만 상당으로 판매되는 고급 옥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일광업의 평가 자산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러한  기대 평가 자산을 가진 대일광업(주)에 주권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 주권조작이 이들 남매간의 분쟁의 시작이다. 지난 1992년 인쇄 제작된 주권(주식)이 어느날 갑자기 1990년 12월 31일자로 발행돼 2년이나 앞당겨 진 것. 누군가 주권을 조작했다는 증거라고 김준한 전 대표는 주장하면서 분쟁의 발단이 됐다. 

대일광업의 지분구조를 보면, 총 45만 800주 중에서 ‘ㄱ회장’이 45%인 2만 610주, 김준한 전 대표가 40%인 1만 8,320주, ㄴ씨가 15%인 6,870주(ㄱ회장의 장남)로 분배된 구조다. 

그런데 지난 춘천합동법률사무소가 발행한 인증서(2000년 제 4490호)에 따르면, 2000년 11월 29일에 대일광업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개최되고, 김준한 전 대표, ㄱ이사, ㄴ 주주, E이사 등이 이사회에 참석해 김준한 전 대표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원석과 이윤 배분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준한 전 대표가 다른 주장을 펴면서부터 분쟁은 더욱 심화됐다.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회는 열린 적도 없고, 사임서 또한 위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준한 전 대표는 2001년 ㄱ회장을 상대로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대표이사직무집행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ㄱ회장 일가에 명의 신탁된 주식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ㄱ회장측과 김 전 대표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에 급기야 민형사 소송에 이르게 됐다. 지난 2003년 춘천지법과 200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의 결론을 보면 아래와 같다.

법원은 “대일광업의 주주 명부상 총 주식 45,800주 중 김준한 명의로 되어 있는 18,320주(40%)의 주주권은 김준한에 있다. ㄱ회장(20, 610주, 45%)와 ㄴ씨(6,870주, 15%)의 명의의 주주권은 김준한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준한 전 대표는 “내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대일광업 지분을 100% 매입해 김준한이 1인 주주가 됐다. 김준한 외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예를 들며 주장했다. 

김준한 전 대표는 판결 내용은 “ㄱ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춘천 법조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가 한쪽 편을 유리하게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ㄱ회장 측 주권조작 건과 관련 “내가 위조할 리가 없다. 1992년 주권 인쇄일을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 1990년 주권을 발행한 만큼 바보는 아니다“면서 ”나는 대일광업에서 쫒겨났다“고 계속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일부 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권 조작사건과 관련해 대일광업의 ▲ 매입 자금의 출처, ▲ 주권 조작자의 실체 파악, ▲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 주권 인쇄본 및 위조 추정 서류의 필적 감정만 해보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건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ㄱ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준한 전 대표의 주장대로 몇 가지 사실 파악만 정확하게 할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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