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노인 상대 고수익 미끼로 20억 상당 모집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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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노인 상대 고수익 미끼로 20억 상당 모집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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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별도로 제품 판매활동 하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70만원 지급한다고 속여

 

▲ 천안서북경찰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종욱)가 전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별도로 제품 판매활동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7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20억 1천만 원 상당을 모집한 피의자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 씨(여, 53세) 등 피의자들은 대전시 선화동에 00회사를 설립하고 2010년 7월 1일~2011년 8월 12일 동안 천안, 대전, 경기, 전북, 전남 등 농촌지역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제품 1세트(396,000원, 원가 55,000∼75,000원)를 구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제품을 구입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구입한 돈에 1구좌당 10만원씩 적립을 해주는 등 그 돈을 재원으로 3개월 이내에 70만원을 지급하고 재 구매를 하면 1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846회에 걸쳐 20억 1천만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인들이 고수익 유혹에 빠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 피의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서북서는 지속적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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