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28일 청량리 수산인연합회 납세조합소속 2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의 필요성, 신고절차 및 방법 등 유통이력 신고율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까지 유통경로 및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로서 `09.1.1일부터 시행
이날 설명회는 올해 3월 수산물·한약재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한 수산물 취급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집행단계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수협 등 경매업체)은 단순히 매매위탁을 받아 판매대행하여 낙찰될 경우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이력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통이력관리는 물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위탁거래도 매매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6개 품목은 수산물(향어, 활낙지), 한약재(지황, 천궁),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로 국내 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품목들이다.
한편, 그동안 관세청이 담당해왔던 쇠고기(12개부위)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는 농식품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을 구축함에 따라 `10.12.22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업무로 이관됐다.
그간 세관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226개업체(전국대비 31%)를 관리하면서 전화안내 15,753건, 현장단속 4회, 전산신고 대행 9,111건을 처리했다. 또, 영세업체의 신고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유통이력관리제도 정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관은 유통이력대상품목의 효율적 관리와 영세업체 등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도 관리보조인력 4명을 채용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중매인 조합 등 5개 조합에 대한 유통이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관리는 처벌보다는 현장계도 위주로 영세 신규업체에 설명회·홍보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경제국경관리 파수꾼으로의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고자료】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자료
□ 유통이력 관리제도
○ 개념
- 수입자가 유통업체에 양도한 내역(①) 신고, 유통업체는 소매업체(최종판매점 등)에게 양도한 내역(②)을 순차적으로 시스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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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주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 (신고사항) 양수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 양도일자
?(신고방법) 수입업자?유통업자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유통이력관리” 신고사항 입력
○ 대상물품
시행일자 | 품 목 | 품목수 |
‘09.1.1 | 쇠고기(SRM 관련 12개 부위) | 1 |
‘09.8.1 |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 4 |
‘10.2.1 |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 5 |
‘10.8.23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 5 |
‘11.3.1 |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설탕) | 6 |
※ 쇠고기 12개 부위는 농식품부로 이력관리 이관(10.12.22)
(다만, 이관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이력신고 종결시까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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