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에 걸쳐 상위 3개 사업자들(명성철강, 동조철강, 명성상회)이 서로 협의하고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판매단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합의를 통해 주물용철스크랩 판매단가(10~100원/kg)를 인상 또는 인하하였다.
2008년 11월 21일부터는 상위 3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판매단가인상 또는 인하금액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메신저 통해서 동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주도하였다.
고질적인 담합행위로 인해 주물업체의 가격부담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철스크랩(고철) 시장은 수입철스크랩과 국내에서 수집 유통되는 국내철스크랩으로 분류된다. 국내철스크랩에서는 양질에 고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물용철스랩과 그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제강용철스크랩으로 큰 게 분류된다.
2009년 한해 기준으로 국내 철스크랩 소비량은 2,945만 톤이면, 수입이 731만 톤(25%) 국내발생량이 2,214만 톤(75%)이기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주물업체는 새로운 수입경로 찾지 않는 이상 국내 담합행위에 안전하지 못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지역의 주물용압축고철 시장은 대략30여개 사업자가 참여 경쟁중이면, 시장규모는 2006년 368억, 2007년 535억, 2008년 1,025억 원이다. 2006년에 비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에서는 “이번 사건의 시정으로 주물용철스크랩(고철)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주물용철스크랩(고철)을 원료로 하는 주물업체의 가격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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