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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년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남구청 행사때 마다 "중남구 국회의원인 배영식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한 내용", "미군부대 헬기장 이전은 올 년말에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전된다"고 말하고 배 의원의 노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바 있다 그러나 아부성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배영식 국회의원과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은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7월까지 임병헌 남구청장이 서류를 받고도 대책없이 덮고 숨겨두었다가 일을 크게 그르치게 했다고 그 책임을 모두 임 구청장에게 미룬바 있다.
최근 배 의원 관련 발언이나 박 의장이 자랑삼아 오버해 말한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미군 헬기장 이전은 배영식 의원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다', '미군기지 보호구역지정 서류를 4월 6일부터 7월까지 임 청장이 숨겼다', '남구 심인高가 '과학중점학교' 선정 과정에서 예선 탈락된 심인고가 배 의원이 교과부에 힘을써 유일무일하게 선정되었다'는 등이다.
이러한 엉트리 달콤한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속아 놀아난 남구민들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다. 관련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먼저 성과 발표에만 골몰했던 남구의회 박판년 의장의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은 지난 12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위원장 차영조)가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미군기지 헬기장 이전과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남구민이 궁금한 점, 장점과 단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대구시의 차후 대처방안 질의 응답 내용 원문 의회 속기록을 공개한다.
질문(차영조 위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남구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2개 기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나 이에 반대하는 남구 구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들끊고 있는데 미군측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배경은 무엇입니가?
답변(도시국장)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미군측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한 배경은 지난 10, 23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회의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테러발생이 증가하고 주한미군기지 및 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정탐활동이 증가되었고
-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첩보를 기초로 정보화된 각종 자료를 테러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 한. 미동맹유지 및 미군기지 , 시설에 대한 각종 정탐활동으로부터 보호학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를 들소 있음
이러한 배경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요청(2회, 09, 1월. 09, 6월)에 따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 전국 주요 미군기지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 우리 시 남구의 캠프워커와 캠프헨리가 제한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맡도 있는 육군 제50사단에서는
- 금연 7, 29일과 8일 2차례에 걸처
- 미군기지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남구의 의견을 물어왔으며
- 남구에서는 2차례 모두 보호구역 지정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2009. 7. 29 :주한미군기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의견 조회(50보병사단장- 남구청장)
2009. 8. 5 :의견제출(남구청장- 제50보병사단장)
-보호구역 지정 반대의견(남구의회 의견 수렴)
2009. 10. 8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여부 재검토 협조(제8251부대 4대대장- 남구청장)
- 보호구역 지정 반대의견
지난 10.23 게최된 보호구역 설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남구에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 설정관련 관계기관 회의
- 일 시 ;2009. 10. 23 14:00
- 장 소 :501여단 본부(북구 학정동 50사단)
- 주 관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
- 참석자 :군 관계자 7명9한미연합사 2, 50사단 2, 501여단 2, 켐프워카.헨리 시설방호과장 1)
남구청 3명(기회조정실장, 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담당)
- 내 용 :배경설명 및 기관별 의견제시
1. 2차 제출의견과 동일하게 반대의견 주장
질문(차영조 위원장)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위제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답변(도시국장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는
1.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2. 보호구역 등의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3.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5.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매설물 등이 있으나,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보호구역 지정요청 공문과 지난 10, 23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회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현재 주한미군기지의 기존 울타리를 기준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함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관계법령과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자료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에상되는 주민피해를 검토해 본 결과 법규에 명시된 명확한 피해를 찾기 어려우나,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잠재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군기지로인하여 수십 년간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온 남구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국방부, 남구 등 관련부서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질문(차영조 위원장)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군부대내 통신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점에서는 철관, 철근,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등이 금지되고, 특히 군부대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km이ㅇ내에서는 1km당 444세대(2km인 경우에는 1천776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상업시설 등이 제한되어 만약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계획이 큰 차질을 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답변(도시국장) :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10, 31일 인터넷신문의 보도내용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의 법령 내용을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군사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군용전기통신기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재 남구는 미군기지에 지정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제한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아노는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게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으하고 확인. 검토해 나가겠음.
질문(차영조 위원장) :합참의 주장되로 부대 울타리 안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까지도 미군기지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아무 문제없이 방호되어 왔는데 새로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답변(도시국장) :관계기관 합동회의시 합참에서는 군사보호구역 지정 의도를 미군기지에 대한 위해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나,
현재 계속해서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위를 파악토록 하겠음.
질문(차영조 위원장) :남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향후 대구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도시국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인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 수 십년간 고통을 안겨준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측 활주로구간의 반환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인식하여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 군사기지 보호구역이 거론되는 자체만으로도 남구 주민들이 실망하고 반발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며,
앞으로도 계속 보호구역 지정 의도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 할 예정임.
만약, 미군기지에 대한 군시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규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남구와 보조를 같이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질문(차영조 위원장)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단게 즉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구간은, 02년 3월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이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이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LPP 협정이 2007년까지 반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란 무엇이고 반환시기인 2007년을 2년이나 넘긴 지금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답변(도시국장)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이란 한반도 내 미합중국의 군대. 시설 그리고 구역을 통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토지의 균형된 개발과 효율적 사용증진 및 주한미군의 부대방호를 향상시키고 균형적인 준비태세를 증진할 목적으로 한미간에 맺은 협정체결로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반도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02년 3월에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의 협정서 체결, 그 해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발효되었음.
LPP 협정 당시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측 활주로 구간은 반환시기가 2007년으로 결정된바 있으나, 지금까지 반환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대구의 캠프워커 기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반환이 확정된 지역의 미군기지도 반환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및 이전비용 분담 등 한미간 정치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1단계 구간인 캠프워커 헬기장 동측 할주로는 2012년 경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질문(차영조 위원장) :다음은 2단계 서측 활주로 구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07년 5월 SOFA 과제로 채택된 이후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대구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답변(도시국장) ;앞서 말슴드린 캠프워커 헬기장 동측 활주로 구간 반환은 국가의 국방정책에 의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포함됨에 다라 국방부가 한국측 대표로 미군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전 비용 또한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캠프워커 서측 활주로 VRNRKS 23,140제곱미터(7천평)는 LPP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시가 협상대표가 되어 지난 07년 10월부터 현재가지 대미협상을 직접 추진해 왔으며 그간 6차례의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실무협상 대표
- 대구시 :도시계획국장.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남구 기획조정실장
- 미 군 :주한미군 4지역 시설대장 제임스C. 헤밀턴3세.
현재 서측 활주로 구간 위에는 부대매점(커미셔리), 장병숙소, 저유소 등의 대형건축물과 공작물이 있어 이들 시설물의 이전이 간단치 않으며 막대한 이전사업비와 미군의 소극적 태도 등 협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그러나 그간 한미간 협상을 통하여 현재 서측 활주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캠프워커내 기존 노후 저층 건물들을 재건축하면서 규모를 키워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미측에 개략적인 이전사업비 산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으나,
금년 9월 실무 협상시부터 미측이 기존 입장으로 바꾸어 반환하는 토지 만큼(23,140) 신규 토지의 공여를 요구하고 있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캠프워커 주변지역은 대부분이 주택 밀집지역이라 신규 토지의 확보 및 공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계속 신규토지의 공여를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
현재 반환이 결정된 동측 활주로 구간은 물론 서측 활주로 구간도 반환이 이루어져야 3차 순환도로 25,2km가 완전 개설되어 영대병원네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군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지난 60여년간의 주민피해 해소와 지역주민 개발 촉진은 물론, 지금까지 잘 다져 온 지역 주민과 미군간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3차 순환도로 연결이 시급함을 계속 강조하여 의견을 좁혀가는 한편,
현재까지 우리시가 직접 미군과 협상을 추진해 본 결과 협상진행 및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 문제로 우리시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LPP 개정 등 여건변화가 있을 때 1단계 구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미협상을 주관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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