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주요 의무사항 문자로 사전 제공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예방하고 임대사업자 행정 편의 높여

부평구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기한과 주요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다양해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부평구는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 약 1,400명과 임대주택 9,300여 호를 대상으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자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을 통해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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