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악성민원 대응력 높여 공직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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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악성민원 대응력 높여 공직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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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직자 200여 명 대상 위법행위 법적 대응 교육 실시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 안내
현장 적용 가능한 대응법 익혀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 강화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복잡해지는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에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현장 공무원이 위법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인의 권리와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는 서아람법률사무소 대표 서아람 변호사가 나서 악성 민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유형별로 설명했다. 이어 폭언과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주요 위법행위의 판단 기준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안내했다.

특히 이론적인 법률 지식에 그치지 않고 민원 창구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해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양주시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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