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텐트 행정대집행 완료...총 21동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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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텐트 행정대집행 완료...총 21동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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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박텐트 1차 행정대집행 16동, 2차 행정대집행 5동 총 21동 철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자진 철거 지속 안내, 행정대집행 단계적 추진
시민과 방문객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단월강수욕장과 수변공간 이용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텐트 2차 행정대집행(사진 / 충주시 제공)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텐트 2차 행정대집행(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25일 단월강수욕장에 장기간 무단 설치되어 있던 장박텐트를 대상으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잔여 5동을 추가 철거했다.

이번 2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5동을 철거함에 따라 앞서 실시한 1차 행정대집행에서 철거한 16동을 포함해 총 21동의 불법 장박텐트가 모두 정비됐다.

그동안 단월강수욕장 내 장기간 방치된 텐트로 인해 일반 하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행정대집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면 철거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은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단월강수욕장과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석 시장은 “단월강수욕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해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단월강수욕장이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무단 점유 및 장기 방치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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