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취득 시 면적 기준에 따라 계약 전 구청 허가 필요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

인천 부평구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부평구는 국토교통부가 부평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7월 시행된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부평구의 지정 범위는 기존과 같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부평구에서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을 일정 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평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이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허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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