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두 달간 물가안정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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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두 달간 물가안정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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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서 부당요금 및 자릿세 집중 단속하고 신고센터 운영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사진 /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막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특별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등 정부·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해 여객 수요가 몰리는 해수욕장, 하천, 계곡, 동부사적지,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숙박비, 음식값, 피서용품 대여료 등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성수기 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피서지 현장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관광지별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주요 품목마다 물가책임관을 배치해 가격 인상 조짐과 부당 요금 청구 여부를 상시 감시한다. 아울러 행정지도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가격표시제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한편, 상인들과의 간담회 및 자율 정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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