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6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대상 세대에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올해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는 NSD타워로 이전해 운영된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보상금은 3만1190명에게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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