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으로 약 4억 원 환급 예정
2026년도 및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투명성 강화
유휴자산 발굴·활용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기대

김해시가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간 활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11일, 공유재산 매각·임대 활성화, 임대료 감면, 중기 관리계획 수립 등 다각도의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보존 필요성이 낮은 유휴재산을 정비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단기간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민간에 임대하고,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99필지의 유휴재산을 매각해 166억 6,5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으며, 146필지를 대부계약으로 임대해 1억 4,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확보된 재원은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된다.
또한 김해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각각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조치했다. 이번 감면·환급 대상은 약 70건, 금액은 약 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6~2030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해당 계획에는 토지·건물의 취득과 처분뿐 아니라 사용허가, 대부, 수익시설 감면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며, 활용 가능한 유휴자산을 적극 발굴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소희 김해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라며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기반인 만큼, 그 활용 가치를 높여 김해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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