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피서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이용객이 많은 피서지·관광지·터미널 등에서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냉방시설, 시트, 안전벨트, 도색 및 청결상태,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 △안전관련사항으로는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가속페달 잠금장치, 소화기, 탈출망치 비치 등 △무자격자승무, 승차거부, 택시방범표시 등
임의변경부착·업종위반 등 운송질서문란행위 △대형차량의 도로 및 주택가 밤샘주차로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복 미착용, 불편 신고엽서 미비치 등 지시명령 위반사항 등이다
업종별 세부점검사항은 △시외버스는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소화기, 냉난방시설, 탈출용 망치, 상호표시, 행선지표시, 차고지표시, 교통불편신고엽서, 실명제표시, 안전벨트, 도색 및 청결상태, 번호판, 창유리, 시트, 타이어, 등화 장치 등 △시내·농어촌버스는 전자감응장치 및 가속페달 잠금장
치,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소화기, 상호표시, 행선지표시, 차고지표시, 교통불편신고엽서, 실명제표시, 안전벨트, 도색 및 청결상태, 번호판, 창유리, 시트, 타이어, 등화장치 등△전세버스는 가요반주시설,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소화기, 냉난방시설, 탈출망치, 상호 및 전세표시, 차고지표
시, 교통불편신고엽서, 안전벨트, 도색 및 청결상태, 번호판, 창유리, 시트, 타이어, 등화장치, 좌석변
경 등 △택시는 자격증, 복장, 상호 및 부제표시, 차고지표시, 방범표시등, 교통불편신고안내스티커, 안전벨트, 도색 및 청결상태, 번호판, 창유리, 시트, 등화장치 등 △화물은 자격증,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상호 또는 업종표시, 안전벨트, 도색 및 청결상태, 번호판, 창유리, 등화장치 등 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나 운송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특히, 대형화물·버스·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도로 및 주택가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올해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해'로 정하고 '무사고 100일 운동 대형사고 ZERO화운동' '3과(과속·과적·과로) 안 하기 운동' '교통안전관리 상벌제 시행' '교통안전교육강화' 등 운수업체에 대한 차량안전 및 운전자관리 등에 주력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최근 3년평균 보다 교통사고사망자가 42.9% (63명 → 36명)나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는 행정기관·경찰·운수업체 등과 교통관련 기관·단체와 운수종사자가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비사업용에 비해 3.1배나 높은 많큼 사망자가 非사업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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